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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재순 기자] 여중생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아무개(33)씨에 대해 강간살인 등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오후 6시 20분께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가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사가 대동한 가운데 L양(13) 사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할 말 없다"는 말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여중생을 살해한 김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50분께 사상경찰서로 돌아왔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호송 경찰관에 의해 사상경찰서 조사실로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경찰은 김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나 김이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장검증과 달리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 재현하는 수사 방법인 실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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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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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뉴시스(newsis)와 기사제휴를 맺고 기사를 갖다 쓰기 위해 기자회원으로 등록시킴. 회원등록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2003년 3월26일자로 임의로 등록시킨 것임. 이제 100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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