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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교육감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측은 "검찰의 기소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교육감 선거 등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히 말도 안되는 기소"라며 "검찰이 정말 유죄 판결을 확신해서 기소했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기소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정치적인 요소까지 고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부당한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국선언을 이끌었던 전교조 간부들이 대부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결국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의 결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의 결단과 선택은 이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 교과부·보수단체, 김 교육감 고발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 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1월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3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과부의 고발건과 함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각각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고,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두 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했던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3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일체의 답변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태그:#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검찰, #불구속 기소,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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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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