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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 기자]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영화배우 김규리(전 이름 김민선)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규리와 MBC,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규리가 개인 홈피에 올린 글은 원고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김규리의 글에 수입하는 사람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당시 광우병 논란 상황에 대한 소감을 적은 것이지 여러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규리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고, 이에 에이미트는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규리는 지난해 김민선이란 이름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김규리로 개명했다.

jhoon@mydaily.co.kr

[인터뷰] 승소 김규리 "이제 작품에 전념하겠다"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제가 연기자인 만큼 이제 작품에 전념해 좋은 연기로 시청자와 관객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드라마나 영화 등 작품으로 시청자와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요. 기분은 홀가분 해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고소당한뒤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연기자 김규리(전 이름 김민선)가 9일 재판직후 가진 마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규리와 MBC,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규리가 개인 홈피에 올린 글은 원고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라며 "김규리의 글에 수입하는 사람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당시 광우병 논란 상황에 대한 소감을 적은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 김규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작품 출연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재판 결과를 본 뒤 본격적인 작품 복귀여부를 결정할 생각이었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연기에 전념해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와 관객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knba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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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김규리#광우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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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전혜연입니다. 공용아이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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