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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국회의원이 경찰의 삼보일배 저지와 폭력적 연행을 문제 삼아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10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향해 침묵의 삼보일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제지와 연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보일배는 집시법에 따라 48시간 전에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평화적 침묵 삼보일배를 할 계획' 이라고 신고서를 종로경찰서에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행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삼보일배를 저지하고 일행을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또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면서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찰의 저지 및 연행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보일배 일행은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한 지휘책임과, 삼보일배를 저지하면서 부상자들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김원웅#강희락#삼보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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