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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유류사고특별법개정특위 구성 촉구

태안군 유류대책위연합회 산하 단체장들이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삼성重 책임제한 판결, 대법에 재항고 태안군 유류대책위연합회 산하 단체장들이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KBS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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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책임제한액 50억원은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사실상 1인당 5만원꼴도 안된다"
"삼성그룹 임직원은 성과급 2조원을 받으면서 사고책임 50억원, 피해주민 1인당 5만원, 말로만 사회공헌 창조경영 각성하라"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태안 기름유출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56억 책임 제한(사건번호 2009라 1045)과 관련해 유류피해민 가창렬씨 외 2236명 등이 항고한 최종 항고심과 관련해 지난 20일 각하결정이 내려지자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즉각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29일에는 연합회 산하 각 읍면 위원장들로 구성한 대표단 일행이 서울고법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과 함께 결의문 채택을 통해 법원 결정의 부당함과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고발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기름유출 당시 태안의 기적을 일구어 낸 123만 자원봉사자를 대신해 임현정(45, 영등포구 강산동)씨가 '삼성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삼성중공업 본사까지 전철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삼성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배포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대표단은 이날 "기름유출사고 2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정부와 삼성중공업의 사회적,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을 국민에게 고발한다"며 "피해보상이 사실상 1인당 5만원꼴도 안되는 책임제한액 50억원으로 결정한 법원결정의 부당함과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표단은 또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이 법적 무한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정부와 삼성에 대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유류사고특별법 개정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표단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
▲ 재항고장 대표단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
ⓒ KBS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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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삼성제품 불매운동 전개 ▲관광태안 원상복구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와 완전한 피해보상과 피해복구대책 공표 ▲삼성그룹 임직원은 성과급 2조원을 받으면서 사고책임 50억원, 피해주민 1인당 5만원, 말로만 사회공헌 창조경영 각성 ▲정부·삼성은 피해지역 관광 숙박, 음식업 및 농어업인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마련 ▲ 무한책임 인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완수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삼성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한 임현정씨는 2년전 만리포 해변에서 기름띠 제거작업을 도우던 당시를 생각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피해주민들은 그동안 삼성을 상대로 법적 무한책임을 다투어 왔지만 상법상 책임제한절차법에 의한 삼성의 법적 책임이 50억원으로 제한되는 판결이 있었다"며 "피해주민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삼성을 향해 "기름유출 재앙을 만나 한숨을 쉬던 칠순 노모, 삼성을 대신해 기름띠를 제거하던 100만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법적 책임은 50억원이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겠냐"며 호소한 뒤, "법원 결정으로 진정 삼성이 태안 유류사고의 책임을 면한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삼성책임제한 대법원항고, #태안군유류대책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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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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