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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 뉴타운 사업에 반대·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제기한 '변론재개신청'이 받아 들여져 판결이 연기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2부 전광식 부장 판사는 1심 선고일인 27일 오후 2시 주민들이 제기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이 변론재개 신청을 한 이유는 아직 결정고시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투기 보다는 결정 고시 후 구역이 나눠진(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재개발 지구 지정 요건인 해당지역 건물 노후도 같은 사항이 충족 됐는지를 검토 한 후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증명 하면서 만안지역 뉴타운 지구지정이 부당함을 증명 한 다는 것. 만안 뉴타운 지구 결정 고시는 6.2 지방 선거가 끝나는 6월 이후에아 내려질 예정이다.

 

주민들이 '변론재개신청' 을 한 데에는 경기도 부천 원미 뉴타운 지구 내 소사 10-B구역 지구지정 취소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도정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조항 중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타운 지구지정은 '도촉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결정 고시가 난 후 구역이 나눠지면 '도정법'에 따라 진행 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서아무개씨는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천 소사 10-B구역처럼 '도정법'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8월, 안양시 주민 송교철(52)씨 등 10명은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장(2009 구합 8565)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2009아 634)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이 뉴타운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뉴타운 지구지정 자체가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발이 진행되면 저가 보상 고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프리미엄이 없어져 이익을 보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7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1,776,040㎡)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지정 고시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뉴스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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