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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27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은 '좌빨'이 아니며,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과잉 수사로 기소했다가 나중에 최종 무죄 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수사검사나 지휘부가 법적인 책임은 못 지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죄 판결 논란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필연적 결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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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먼저 최근 시국사건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일축하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2배가량 높아졌다고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전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그게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한 필연적인 결과"라며 "물론 검찰에서는 앞으로 과거처럼 조서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거 수집을 잘하고 증인을 확보해 검사의 임무인 유죄판결을 받도록 노력해야지, 공판중심주의 자체를 비난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공판중심주의'는 과거처럼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판사가 그걸 듣고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 과제다.

'재정합의부' 활용 같은 대법원의 개혁안에 대해 조 교수는 "적절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합의부'는 형사단독판사 3인이 재정합의부를 구성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을 이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토록 하는 것.

조 교수는 "만약 여당이나 검찰의 요구처럼 부장판사가 있고 단독판사 둘을 배치하게 되면 배석하게 되는 판사 같은 경우는 선배 부장판사의 뜻을 거스르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단독판사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 단독판사 셋이서 재정합의부를 구성해 합의가 돼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나라당의 경력 법관제 도입에 대해 조 교수는 "경력 법관제는 현재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곧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게 되면 일단 대부분 졸업생들이 변호사나 검사로 활동하고 난 뒤에 법관으로 채용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많은 왜곡 있는 것 같다"

특히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과 관련, 조 교수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많은 왜곡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예컨대 좌빨 판사냐? 그건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법원의 여러 연구회 중의 하나일 뿐이고, 또 법원에 있는 법관이라 하더라도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걸 강제로 해산하라는 얘기는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컨대 정권은 바뀌기 마련인데, 향후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보수적 판사들의 연구회가 있으면 그것도 강제로 해산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사법부의 문제는 진보ㆍ보수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한나라당에 충고했다.

"피고인은 고통 받았는데 담당검사나 지휘부는 책임 안 져 난감"

조 교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권 남용 논란 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정치권의 논란을 떠나서 최근 문제가 됐던 미네르바 무죄, 'PD수첩' 사건 무죄, (정연주) KBS 전 사장 무죄 같은 경우를 보면, 기소단계부터 무죄란 얘기가 학계는 물론 검찰내부에서 있어 담당검사(임수빈)가 사표도 냈다"며 "비교법적으로 봐도 외국의 경우 이 정도 사건이 기소되거나 유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검사의 수사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특히 조 교수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나 과잉 수사를 해서 기소한 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난 경우 피고인은 1년 이상 고통을 받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난 뒤에도 담당검사나 지휘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난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정치적 성격이 강한,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많다"며 "그래서 검사의 수사 기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죄판결이 많이 나는 경우 기소한 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조 교수는 "검사가 법적인 책임은 못 진다하더라도 검찰조직 내부에서 수사검사 및 지휘부 같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며 "왜냐하면 무죄 판결이 난 피고인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며 동의했다.

"검찰이 법무부 장악"

이와 함께 조 교수는 검사의 수사 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의 수사내용이나 결론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특수수사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중수부 인력들을 지검 단위로 재배치해서 특수부를 강화하는 게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과 법무부는 다른 조직이고 구별돼야 될 조직인데 현재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에는 검찰국, 인권국 등 여러 국이 있는데 교정국 빼고는 검사가 법무부에 들어간, 즉 검찰이 법무부 핵심을 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국, #우리법연구회, #중수부,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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