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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 도입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18일 하루 동안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ICL은 진통 끝에 오는 1학기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ICL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9시 법사위와 10시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처리될 법률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고등교육에 대한 관련법,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채무 보증안 등 4건이다.

 

전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처리된 ICL 특별법은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 발생 시 원리금부터 갚도록 했다. 대출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했다.

 

또 당초 ICL도입으로 폐지가 논의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무상장학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기에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들에게 매년 1000억 원의 장학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대학별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가 참석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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