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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법률 해석에 관심 집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프랜차이즈 SSM(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상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률 검토의견서를 발표했다.

 

삼성테스코 측은 프랜차이즈 SSM 사업을 발표한 후 인천시에 SSM 일시정지 권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법규상 이것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중소기업청에 요청한 상태고, 갈산동 상인들은 프랜차이즈 SSM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두 기관은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조정 신청제도 관련 핵심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청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민변의 법률 검토 의견이라 향후 중기청의 법률 검토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특별위원회,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SSM사업조정 인천연석회의, 민노당 인천시당 등은 민변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변의 법률 검토 결과 프랜차이즈 SSM도 사업조정 대상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중기청의 법 해석과 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상생법'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앞서 삼성테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민변에 프랜차이즈 SSM이 '상생법' 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가맹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살펴보면, 가맹점 사업자(=가맹점주)는 가맹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 개점 준비 4800만원 합계 1억 9800만원을 부담한다. 삼성테스코는 점포 임차비용, 점포 내·외장 공사,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등 일체를 부담한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삼성테스코와 가맹점주가 이익을 분배한다.

 

또한, 가맹점주는 삼성테스코가 공급하지 않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삼성테스코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판매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물품의 구매와 판매, 광고와 홍보, 대금결제 등에 관해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의 사실상 통제를 받는 조건이다.

 

개인사업자도 상생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SSM사업조정 인천연석회의' 등은 이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말 민변에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들은 ▲'상생법' 상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에만 적용되고 개입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대기업이 '가맹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삼성테스코가 인천시 갈산동에 가맹사업 형태로 개설하고자 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 '상생법' 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김남근 변호사와 황희석 변호사를 비롯해 4명으로 구성된 민변 법률지원단은 관련법규인 '생생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을 검토해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률 해석을 내렸다.

 

우선 민변은 '상생법'상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에만 적용되고 개입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어디에도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창업일'을, 법인인 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규정한 것을 보면 중소기업은 상법상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춰볼 때 '상생법' 상 중소기업 역시 상법상 법인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대기업이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생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상생법과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규제의 방법, 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통합법에 '공정거래법상 기업 합병에 대한 규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특례조항'을 두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민변은 "상생법 내에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사업에 대해 '상생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없는 이상 상생법의 적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생법의 개별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대기업이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상생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갈산동 프랜차이즈 SSM, 삼성테스코가 '실질 지배'

 

끝으로 민변은 삼성테스코가 인천시 갈산동에 가맹사업 형태로 개설하고자 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민변은 삼성테스코의 '정보공개서'를 기초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①실질 관계를 고찰해볼 때 가맹점주나 그 가맹점주의 가맹점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직접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나 ②가맹점주나 그 가맹점주의 가맹점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상생법 제32조가 규정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사안의 경우 영업 개시 이전에 가맹점주는 1억 9800만원만을 가맹본부에 지급할 뿐 나머지 부담은 전혀 없는 대신,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는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점포 임차비용을 부담하고, 점포 내․외장 공사비용과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 비용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등 가맹점 개설시 가장 큰 비용부담 세 가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의한 엄밀한 조사가 선행돼야할 것이지만, 실제 대도시의 경우 3가지 비용 추산액은 264㎡(=80평) 표준형의 가맹점포를 기준으로 10여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무리 적어도 그 금액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1억 9800만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이 종료됐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점포 임차권과 점포 내․외장 시설,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의 소유권 등의 권리가 가맹본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이 자산을 가맹점주에게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했을 때 삼성테스코는 중소기업인 가맹점사업자(=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출자총액인 1억 9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민변은 해석했다.

 

민변은 또,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계약관계를 분석해 ▲가맹점사업자가 월 순매출 총이익의 액수에 따라 54%에서 58%에 이르는 일정한 이익분배율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삼성테스코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거래하는 상품과 용역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로부터만 매입해야하고 그 이외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 중지 또는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 갱신 거절 또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 ▲상품과 용역의 가격은 가맹본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표준판매가격으로 판매해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 그 외에도 조사를 거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이나 광고 또는 홍보행위도 가맹본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삼성테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김응호 위원장은 "프렌차이즈SSM은 중소기업청이 내린 일시정지 권고를 편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조치임이 명확해졌다. 만약 이 같은 편법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임직원이나 그 가족 명의를 빌려 가맹점사업자를 내세우고 해당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상생법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중기청의 원칙에 맞는 법 해석과 적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민변, #프랜차이즈SSM, #중소상인, #민주노동당,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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