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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 새해 벽두부터 천재지변이나 다름 없는 폭설이 내렸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경기 안양시의 도심과 제설작업 현장을 돌아보았다. 폭설이 퍼붓던 4일 오후 1시까지 워낙 눈이 많이 내려, 4일 저녁까지도 도로 위 눈을 치우긴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5일 오전이 되면서 정상을 되찾는 모습이다.

 

포클레인 등 제설차량들이 4일 오후부터 밤샘 작업하고 5일 오전 7시부터 시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나선 결과, 시민대로와 만안로, 흥안로, 관악로, 중앙로, 박달로, 산업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는 아스팔트가 드러나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적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아직 눈으로 덮여 있고 주택가 골목길은 4일 내린 눈이 얼은 채 쌓여있는 모습이다. 어느 집 앞은 깨끗이 치워졌으나 어느 집 앞은 그대로 쌓여 있고 골목길 가운데로 모아진 눈은 누가 치워주길 기다리고 있다.

 

안양시, 시무식 취소하고 4~5일 이틀간 눈과의 전쟁

 

경기 안양시의 경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던 지난 4일 새벽 5시17분경 시 공무원 1600여명 전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으니 직원들은 속히 담당 동으로 나가 제설작업에 임하라." 이때부터 눈과의 전쟁은 시작됐다.

 

 

 

공무원들은 당초 예정했던 시무식도 취소한 채, 석가래와 삽 등의 장비를 이용해 제설작업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주민센터마다 차량을 이용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며 새벽 출근길에 나선 시민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안양시에 따르면 4일과 5일 이틀 동안에 걸쳐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공무원을 포함해 민방위대원,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자원봉사자 등 줄잡아 3천여명에 이른다.

 

안양시는 영하의 기온으로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인력투입으로 제설이 어려운 주요 도로는 살포기, 페이로더, 제설차 등 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소방서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이 협조한 차량 등 90대 넘는 각종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했다.  

 

이필운 안양시장도 4일 밤 부터 5일 새벽 3시까지 시내 곳곳을 둘러보며 폭설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5일에는 시 본청을 비롯 만안.동안 양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제설작업에 나선 안양시 한 공무원은 평소 앓고 있던 병세가 악화돼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안양시 비상대책본부 관계자는 "제설 우선지역은 경수산업도로→박달로우회로→박달로→중앙로→만안로→냉천로→석산로, 흥안로→관악로→평촌로→시민로→방축로로 각각 이어지는 2개 코스 12개 노선으로 민간차량까지 동원해 제설 작업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어떤 내용인가

■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 눈을 치워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이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눈을 치우는 방법은...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안양시는 앞으로 눈이 더 내릴 것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설치한 제설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오는 3월까지 24시간 가동, 기상악화에 따른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06년 1월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을 통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건물주에게 눈 치우기를 의무화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으로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뒷길 등에 대한 눈과 얼음을 제거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고 과태료도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따라서 내집 앞 눈 치우기는 시민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겨울철 안전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집과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태그:#안양, #제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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