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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해군본부 법무실 김아무개 대령 등 7명을 특수직무유기 및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국방부 검찰단 이아무개 상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현역과 군무원 3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법 처리된 군인과 군무원들은 고단가 물품을 소액으로 나눠 분할 수의계약을 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한 뒤 그중 일부를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돌려받았다. 국방부는 이런 수법으로 6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해군 법무실장 김아무개 대령과 경리담당 군무원 이아무개 서기관, 경리병과장 오아무개 대령 등이 납품비리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재의 3300여 명에서 1만1700여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리병과와 보급병과, 감찰병과는 전체 인원이, 법무와 헌병은 수사 분야 근무자가, 기무는 방산분야 근무자가 각각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계급으로는 대위에서 중령까지, 준사관, 중사에서 원사까지, 7급 이상 공무원과 군무원도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군납비리#계룡대 근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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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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