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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공사장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공사장 차량 ⓒ 박준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판
장애인주차 구역 안내판 ⓒ 박준규
그동안은 장애인이 동승(운전)하지 않은 자동차라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늘어나자 보건복지가족부가 23일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과태료 적용 시기는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처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철양심 운전자들 사라질까?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는 장애인주차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표시돼 구분 되어져 왔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무용지물로 여겨져 왔다. 주차이용 가능여부 표시에 관계없이 표지를 부착한 모든 장애인 자동차들은 거의 주차장 이용을 해왔었다.

 장애인차량표지 종류에 따라 전용구역 이용이 결정 된다.
장애인차량표지 종류에 따라 전용구역 이용이 결정 된다. ⓒ 박준규

이번 법률이 강화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위와 같은 비양심적 장애인운전자들과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어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강철양심을 가진 비장애인운전자들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보행 상 불편이 있는 하지장애인들과 뇌병변 장애인들로 이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주차가능' 이란 글자가 새겨진 표지가 부착돼 있지만 이런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으로 주차장이용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 문제가 불거진 것. 

그러나 가평읍에 위치한 한 관공서 관계자는 "잠깐씩 주차를 하고 차를 빼는 민원인들이라서 전담 주차요원이 없는 한, 법률이 강화 되도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강철양심을 가진 운전자들이 사라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장애인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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