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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금정역 일원을 중심으로 한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 (이하 금정뉴타운)이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 조건부로 통과돼 주민공람 과정에서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찬성하던 주민들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군포시는 "이달 초 열린 경기도재정비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7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포시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시범지구에 포함돼 재정비촉진지구 심의를 통과, 2007년 9월 10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정역세권 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금정초등학교 주변, 기존상업지역, 금정역사를 비롯 전철 북측의 금정역 일대 등 86만5천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적 도시재정비를 통하여 도심기능 회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군포시는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지형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지난해 초부터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총괄계획팀을 구성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사업계획안 당초 보다 6천569㎡ 축소... 조건부 통과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별로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산본천 복원의 동.서축과 군포역세권까지 이어지는 커뮤니티 가로의 남.북 축을 중심으로 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통해 개발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안됐다.

 

그러나 지난 12월 2일 경기도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계획안 중 역세권 3개 구역은 2개 구역으로, 주거지역은 6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조정하고 계획면적은 당초 87만2천82㎡에서 86만5천513㎡로 줄어들면서 면적이 6천569㎡(약 1천987평) 축소됐다. 또 금정뉴타운 개발안 중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보령제약부지에 대해 개발사측의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 높일 것을 주문하는 등 조건부로 통과됐다.

 

군포시는 도 심의에 따른 변경에 대해 '경미한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정3구역 주민 이모씨는 "신·구도심 균형발전, 재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뉴타운 개발을 찬성하지만 구역 축소와 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이 더 나빠지는 구역이 생길 수 있다"며 "공람 기간이나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발이 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금정뉴타운 사업 반대 대책위 김광철 의원장은 "군포시가 뉴타운 사업을 강행해 내년 4월 경기도가 결정고시를 발표하면 즉각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며 여전히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주민공람 실시 이후 주민공청회 거쳐 내년 상반기 결정.고시

 

한편 주민들은 이번에 공람된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자료에 의하면 금정뉴타운 지구에는 2천여개의 건물(공동주택·연립주택 45%, 단독주택 50%, 상가 5%)이 있으며, 1만4천여세대(3만3천여명)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토지소유자는 약 7천명에 달한다.

 

공람장소는 시청 5층 뉴타운사업 회의실과 금정동 주민센터이며, 주민편의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청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는 "금정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은 제시된 주민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태그:#군포, #금정역세권, #금정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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