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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경 뉴타운 총괄 MP
 윤중경 뉴타운 총괄 MP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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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만안 뉴타운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 예술 공원역'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중경 안양시 뉴타운 총괄 mp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설명이 충분치 못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양시는 지난 7월 하순 안양예술공원역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득구(전 도의원, 현 이종걸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난 12월 초<안양방송> 에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과의 수의계약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사실을 유권해석과, 법률효력이 없는 매뉴얼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 한 바 있다.

또, "안양예술공원역 신설은 전적으로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먼저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절차와 과정을 정당하고 투명하게 밟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양시는 "수의계약 당시 실무자가 교육과학부 실무자에게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신설역사 건립비용은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율의 개발이익으로 사업시행자(조합)가 일부 부담하고 공공에서 일부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강 보좌관은 안양시 해명에 대해 15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했다.

강 보좌관은 "교과부 관계자가 <안양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걸(수의계약) 꼭 국가기관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안양시)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지금 그걸(수의계약 가능여부) 저희도 논란이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거든요~' 라고 답변 한 바 있다"며 안양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 예술 공원 역은 인근 관악역과 불과 1.2km 안양역과는 1.1km 떨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 운행을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승객이 없어 적자가 날 경우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양예술공원 역 신설 문제는 안양시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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