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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독재국가-경찰독재국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책, 대한민국 검-경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 이렇게 글 드립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직접 쓴 <쫄지마, 형사절차!>(도서출판 사람생각)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책 제목에서부터 느낌이 팍 오시죠? 바로 연행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 그리하여 기소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과 상황 전반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가 하나 탄생한 것이죠.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꼭 필요한 법률지식(헌법, 민-형사상 중요 사항, 노동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생활법률)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나라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찬 법전과 법학교과서들이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딱 맞고, 궁금한 것들만 가득 모아놓은(이 책을 쓴 민변 변호사들은 모두 '선수'들로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어찌도 이렇게 잘 모아놨는지요!) 책이 나왔으니 이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MB시대 시민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쫄지마, 형사절차!' 책 표지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정정복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 '쫄지마, 형사절차!' 책 표지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정정복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 도서출판 사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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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 지인으로부터 정말로 안타까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 함께 했다가 연행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기소와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르고, 약식기소는 뭐고 약식명령은 또 뭐냐? 공소와 기소는 무슨 차이냐? 벌금도 전과인가?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뭥미?? 하시는 분들은 어서 이 책을 보시길 권합니다!)을 받은 분입니다.

연락을 받고 제가 "무척 억울한 상황이므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꼭 청구해서 무죄판결을 구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정황을 잘 설명하면 그 취지가 인정돼 벌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그분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인 7일을 지나쳐, 그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아, 이 책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이 분의 경우 단순히 야간집회에 참여한 것밖에 없어서, 얼마 전 헌재에서 나온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위헌판결(헌법불합치)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이 대폭 감경될 수 있었는데(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야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정상이 참작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죠)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을 받고(2008년, 2009년의 일련의 민주적 참여 과정에서 무려 1천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보통 일이 아니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모든 경우 다 판결이 확정돼버리는 것일까요?

다행히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지 못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국민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책 166p).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형사 절차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형사절차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지식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책의 제목대로 당사자들이나 주변 분들이 '과도하게 쫄거나', '중요한 기초지식을 몰라 낭패를 보거나', '검-경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도 그냥 당하거나', '효과적으로 수사나 기소 과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이제 '쫄지마, 형사절차!'라는 책이 나왔으니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징허게도' 자세하게 나온 책이거든요. 총 277p 분량 안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거나 겪게 되는 형사절차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예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일이 생긴 경우, 스스로는 법적 대응 참조 자료로, 주변 분들에게는 친절한 상담까지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민변'과 이 책을 출판한 사람생각 출판사를 운영하는 '인권재단 사람'은 가방 안에 이 책을 한 권씩 넣고 다니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난 80년대에는, 살벌한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또 하나의 투쟁-검거에서 석방까지, 투쟁의 원칙과 방도>(1988, 백산서당)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조한백인데요, 필시 가명이었겠죠(조국은 하나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추정). 일설에 의하면 조한백님이 전 말지 기자였던 김경환님(현 희망제작소 홍보센터장)이라고 하더군요. 이 책은 당시 '운동권'들에게는 필독서였는데요, '쫄지마, 형사절차'처럼은 아니지만 형사절차를 소개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민주화운동 및 민족-민중해방투쟁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맞서 대응하고, 투쟁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투쟁 지침서'였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수사기관별 특성 중 안기부 항'에는 "고문을 가할 경우 가장 잔인하게 자행되며, 일시적 고통을 가하는 충격요법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성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신발바닥을 혓바닥으로 핧기, 코피 터뜨려 양동이에 받아 마시게 하기'등 인간성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식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대충 이 책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반면, '쫄지마, 형사절차'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자세하게 형사절차를 해부해 보여주고, 그 속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정보에다가 노하우성 요령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 책의 최고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권을 위한 책이라고요? 이래도요?

그럼에도 이 책이 '운동권'들을 위한 책일 것이라고 예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MB독재 시대, 또는 경찰독재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은 흔히들 말하는 운동권과 데모와 아무 상관없었음에도 대한민국 검-경으로부터 수시로 압박과 감시를 받고 있는 사회가 되 버렸기에, 평범한 시민들로서도 꼭 읽고 소장해야할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2009년 촛불집회 참가자들 대부분도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또 당시 연행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촛불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들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말 그런 일과 아무 인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요청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볍게 인터넷에 댓글 달았다고 수사 받고, 끌려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한 지인들이 우연히 형사절차에 휘말리기도 하는 일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죠.

목차만 살펴봐도 얼마나 이 책이 자세하고 친절한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책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체포와 구속 △압수와 수색 △경찰과 검찰의 신문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 소통 △수사의 종료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 △기타 최근의 형사절차와 프라이버시 등 총 9장으로 이루어졌고요, 각 장마다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4장 '경찰과 검찰의 신문'은 △경찰 또는 검찰의 출석 통보 △변호인 참여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요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피의자 신문받을 때의 대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 △수사기관에서의 지문날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책 중간 중간에는 '실전팁-QA'(참고서 버전)와 '알아둡시다'가 있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경들의 필독서로도 강추

수고하시는 대다수 경찰관님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의 경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헌신적 수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즉, 천부적인 권리인데다가,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권리, 노동3권, 양심의 자유, 적정절차의 원칙 등 국민들의 중대한 기본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말은, 헌법적 권리니, 적극 보장하느니 하지만, 실제 그들의 내심에선, "데모하는 것들, 빨갱이 것들, 노가대 것들, 말 많은 것들, 무식한 국민들"이라는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권력에 대한 뒤틀린 충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입으로는 늘 법치, 법치 하면서도 검찰이나 경찰 스스로가 법을 수시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에 무지하고 나아가 적대적이면서, 스스로 법까지 자주 어기는 검-경이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이 시대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검경들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도, '죄를 지은 자'들로 예단 당하는(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시민들의 필독서, 가방 안의 필수 지참품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검-경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검-경은 제발 이 책을 다 읽어보시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철저히 중단하고 '개과천선'하기를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끝으로, 이 책에는 다양한 삽화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그림일까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갑자기 그 분이 생각나 마음이 찡해지네요. 책을 보면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하며 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촛불 10조'>

제 1조 동의하지 않는 한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강제로 할 수 없다.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말하라.
제 2조 연행되면 주위에 발리 연행된 사실과 경찰서를 알려라. 연행되면서 위법한 일이 있으면 항의하고 신문조서에도 남겨라.
제 3조 소환을 받았다고 주눅 들지 마라. 무슨 혐의와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출석하고 싶은 날짜를 조정하라.
제 4조 체포나 구속되더라도 풀려나는 방법이 있다. 쫄지 말고 적부심 제도를 활용하라.
제 5조 압수-수색을 당하면 침착하게 대응하라.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라고 하라. 끝나면 압수목록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라.
제 6조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다. 진술을 원치 않으면 변호사 접견 때까지 입을 다물어라.
제 7조 조사받을 때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다.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변호인 접견이나 변호인 참여를 활용하라.
제 8조 벌금 30만원 짜리 약식명령도 전과가 된다. 억울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라. 돈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라.
제 9조 수사기관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국가배상청구, 국가인원위원회 진정 등을 활용하라.
제 10조 소년, 여성, 장애인은 형사절차상 다양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꼼꼼하게 챙겨서 깐깐하게 써라.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인권재단 사람'이 발간하는 격월간 '세상을두드리는<사람>' 1.2월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좋은 책을 보내주시고, 서평을 쓸 기회를 주신 '인권재단 사람'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인권재단 사람#도서출판 사람생각#형사절차#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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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시민입니다. 현재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 실무자로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과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도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희망의 되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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