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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반도 앞바다는 사상최악의 원유유출로 인해 검은 재앙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이로 인해 태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은 황폐화되었음은 물론 32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는 태안의 관광산업마저 개점휴업 상태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되살리려는 태안군민들과 검은 기름띠를 벗겨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 자원봉사들의 온정의 손길에 힘입어 태안은 다시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당시 방제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렸고,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난과 방제구역으로 이동할 때 산비탈이 주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산을 깎아 임시도로를 만들고 계단을 개설했다.

 

현재 소원면 의항 태배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기름방제작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때 임시로 개설했던 방제도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일부 지역에서는 방제도로를 등산로 등으로 복원한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지만 기름유출 2주기를 맞는 최근 찾은 방제도로들은 대부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집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놓았다.

 

아직 방제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의항 태배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주말이면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진입로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바리케이드 옆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출입금지 경고간판도 있었는데, 경고간판에는 통제기간을 유류방제용 임시도로 복원 시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비단 도로 진입로 뿐만아니라 산 정상을 중심으로 백사장과 가루미, 안태배 등으로 내려가는 임시도로에도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차량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는 물론 흙으로 방지턱까지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왜 이처럼 방제를 위해 개설한 임시도로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단순히 낚시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서 설치한 공고문에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한 조치로 자연자원의 보호 및 무단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기존의 방제도로를 차단한 것은 해경의 요청에 의해서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이는 의항의 경우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차원도 있지만 낚시꾼으로 가장해 어민들이 애써 키운 어종의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방제작업과 생업 또는 공무상 이곳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출입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태배지역 절벽 아래에는 낚시꾼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일부 눈에 띄었는데,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가면서까지 낚시를 즐기는 것도 자제해야 마땅하지만 낚시 후에는 반드시 쓰레기를 챙겨가는 행락질서의식도 지켜주길 당부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기름유출사고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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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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