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오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오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오승준

관련사진보기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심판업무를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비롯해, 조세 관련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 공무원 인사에 대한 행정심판업무를 하는 소청심사위원회 등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4일 한국공법학학회(회장 박균성) 주관 세미나에서 제기되어 뜨거운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봉기 경북대 교수는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일반행정심판기관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조직법적으로 묶어 권리구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작업을 제안한다"며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평가되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고충은 하나인데, 분야는 여러 곳이다 보니, 국민이 일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곳을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 비효율적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가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가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오승준

관련사진보기


세미나는 한국공법학학회의 박균성 회장의 개회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주제발표(서강대 김광수 교수의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운영현황'과 경북대학교 신봉기 교수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통합방안') 및 김동희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발표(김병기 중앙대 교수, 오연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교수, 이재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정태용 아주대 교수), 질의 및 응답 순으로 3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행됐다.

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갖는 일반행정심판기관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독립기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의 3개위원회 중 하나로 둠으로써 그 조직법적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준사법절차로서 요구되는 특수성·전문성 및 조직의 독립성에도 많은 제약이 우려된다"며 "독립기구로서 준사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마다 행정편의적으로 독자적인 불복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현재와 같이 무분별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에 이르러 있는 것"이라며 "일반행정심판제도의 올바른 제자리 찾기 및 특별행정심판절차의 재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운영현황'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운영현황'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오승준

관련사진보기


특히 신교수는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별도로 장관급 수장을 둔 행정심판원을 설치하여 하부에 일반행정심판부, 조세심판부, 토지심판부 소청심판부 등을 차관급으로 두거나 이를 아예 국민권익위원회 산하로 묶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발표자로 나선,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통합행정심판기관의 설치는 절차, 시간 또는 비용적 경쾌함은 도모할 수 있겠지만, 그 조직의 생태적 본성에 비춰 볼 때, 특별행정심판의 제도적 취지인 '시안의 전문성·특수성'을 다소간 훼손할 수 있다"며 "조세심판원 등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도 "조세심판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다른 심판기관들을 한 울타리에 묶었을 때 그 안에 묶인 여러개의 행정심판기관이 처리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조직적인 부분도 검토해봐야 한다. 괜히 효율성에 의해 묶었다가 내부적인 다툼만 많아지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도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출신, 토지수용위는 국토해양부 출신,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출신, 행심위는 행정안전부 출신 등에서 충원되고 있는데 통합할 경우에는 어떻게 충원하고 보직관리를 할 것인가도 우선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기관만 뭉친다면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4일 한국공법학회 주관으로 대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정심판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4일 한국공법학회 주관으로 대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 오승준

관련사진보기


이희정 고려대 교수도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새로운 볼복절차의 틀을 잡는 기준으로, 그리고 기존의 절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이러한 평가기준이 적절하고 충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행정심판기관의 통합과 함께 감사원의 심사청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도 행정심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연균 김&장 변호사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감사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과 거의 100% 겹치고 있다"며 "사실상 감사원의 심사청구에서 안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은 공정위가 발하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공정위 공권력이 모든 기업과 상공인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일반행정심판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심리·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은 일단은 독립이 필요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의 효율성 차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태용 아주대학교 교수도 "특허심판과 같이 독자적인 소송형태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심판하여야 한다"며 " 조세심판 절차나 소청절차가 항고쟁송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와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심판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 200여명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행정심판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참석한 관계자 200여명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 오승준

관련사진보기



태그:#행정심판제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또 문학을 사랑하는 시인과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또 다른 삶의 즐거움으로 알고 사는 청소년선도위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과 아름다운 일들을 찾아 알리고 싶어 기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아기자기한 일, 시정소식, 미담사례, 자원봉사 활동, 체험사례 등 밝고 가치있는 기사들을 취재하여 올리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