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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금강을 파헤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를 멈추게 하려고 금강유역주민 792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같은 소송제기는 같은 날 서울과 부산, 전주에서도 동시에 이뤄졌으며, 전국적으로 1만 명 가까운 국민이 이번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9월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취소하고, 각 강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내린 실시계획처분 승인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또한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강유역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소송인단과 함께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를 모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다지만 실상은 단순 토목사업으로, 보를 세워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사업"이라면서 "국민의 불행 위에 토건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삽질공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로 인한 피해는 이명박 정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며, 이 불행한 사업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강바닥으로 사라져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에 "그렇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이번 소송은 잘못된 정치적 야욕이 우리의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인사말에 나선 이상덕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말 그대로 금강죽이기 사업"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실정법도 지키지 않고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금강살리기,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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