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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이만의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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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자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20대 총각 시절의 부적절한 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소송 원고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오전 2010년도 환경부 예산심의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이찬열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장안)으로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친자확인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35년 전) 당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지만 장관이 되고 난 뒤 다시 이 문제가 제기돼 국민에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자신을 친자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진아무개씨(35·여)를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심에서 판결 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며 "현재는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친자확인 DNA 검사를 회피한 것은 결국 자신에 불리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해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 업무에 바쁠 뿐 아니라, (이 문제는) 가족을 포함해 주변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현재 대리를 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절차의 진행과정에 있다"고만 답했다.

"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일과 타협 못해... 비 온 뒤 땅 굳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진씨 어머니가)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로선 공직자가 돈을 벌어서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선뜻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대로 임했다"고 원고 측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 35년 뒤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달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어서 응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원고 진씨의 어머니는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먼저 법적 절차로 가지 않는 조건을 걸면서 보상을 제의했지만, 이 제안마저도 지키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가르침처럼 보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업무수행과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의 해명에 대해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앞으로 신뢰와 품위, 도덕성 문제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25일 미국 시민권자인 진씨가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진씨)는 피고(이 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그:#이만의, #친자확인,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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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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