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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재 위원장이 연행된 후, 남대문 경찰서 박창호 경비과장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다.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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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2시30분에 열린, 최상재 위원장 연행및 언론악법 제논의 촉구 집단 단식 탄압 규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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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4일부터 6일째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동조단식을 하던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가 9일 오후1시53분에 경찰에 전격 연행됐다.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최 위원장과 범시민 관계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프레스센터 앞 농성장을 둘러싼 뒤 단식 농성을 불법 집회라며 최상재위원장과 시민단체관게자들과 시민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해산을 명령한 후, 오후1시53분에 최상재 위원장과 박석운 공동 대표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의 연행에 항의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고 소리치며 연행되었으며, 최 위원장과 박 대표는 현재 서초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대기중이다.

 

한편,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3시에 경찰의 농성장 침탈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앞당겨, 오후2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 농성장 침탈 및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최상재 위원장 강제 연행과 농성장 침탈을 규탄했다. 

 

다음은 '단식 농성장 침탈및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 뭉개며 재갈 물리기에만 혈안이 된 이명박과 경찰'

 

-평화적 단식 농성을 불법집회라 우기며 탄압하는 것은 헌법 무시한 기본권 침해이자 권력의 횡포 -

 

위법이 확인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을 잠재우려는 정부와 경찰의 탄압이 극악무도하게 자행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지난 11월4일부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구호도 외치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벌이는 연좌 형식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지극히 평화적이며 합법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라고 우기며 강제진압 및 불법체포·연행을 실시하면서 막가파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경찰 100여명을 동원해 판넬 등 선전물품을 물론, 추위를 막기 위해 입고 있던 최상재 위원장의 점퍼와 보온 물병, 방석까지 빼앗은 뒤 최 위원장을 불법 체포·연행을 시도했다. 이어 9일에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단식농성을 불법집회라고 규정, 또 다시 강제진압에 나서 최 위원장과 함께 동조 농성을 벌이던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불법 연행했다.

 

언론노조는 애초 경찰의 몰상식한 억지 주장에 이은 탄압을 우려, 집회신고를 내고자 했으나 경찰은 12월3일까지 서울신문에서 집회신고를 미리 해 놓았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언론노조는 다시 집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간인 일몰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접수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옥외집회 금지 시간이라며 집회금지통고를 해왔다.

 

집시법 10조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아니 되지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그 효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그럼에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이 전혀 없고 인도가 아닌 사유지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단식농성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탄압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의 이 같은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 지난 7일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박창호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이어 이 사태에 지휘 책임이 있는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하는 등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1만3천여 조합원들은 모두 연행되더라도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막가파식 탄압에 맞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 11. 9

                                               전국언론노동조합

 


태그:#언론악법원천무효, #최상재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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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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