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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알래 교과위) 소속 야3당 위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키로 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비교육적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교과위 위원장)과 안민석 의원(민주당),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교과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8명은 4일 성명을 내어 "교과부는 3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협박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교과부의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교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권 심장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교육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감사권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교과부의 보복성 협박은 치졸하기까지 하다"면서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맞선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부금조차 깎겠다는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김진표 의원 "인사권은 국가위임사무 아닌 교육감의 고유 업무"

 

이와 관련 성명에 참여한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 영통구)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협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 오히려 징계감이다"면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MB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170조 1항을 근거로 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아전인수 해석이다"면서 "인사권은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고유 업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징계 거부는) 김 교육감이 법적 자문까지 구해가며 고심 끝에 내린 양심과 소신의 결정이다"면서 "교부금, 감사권 운운하며 협박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교사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엔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더욱이 그 의도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거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직무이행명령#김상곤#시국선언#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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