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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법제정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리자 대전충남지역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지역 언론노조와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헌재 판결이 난 직후인 29일 오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에 사망선고를 내린 헌법재판소는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식 폐기 처분됐다"며 "아울러 대한민국 언론과 법치주의에도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갈 때까지 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켜내야 할 헌법재판소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이렇게 허무하게 용도폐기 처분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언론악법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던 악법 중의 악법이며, 이미 국민들로부터 용도폐기 처분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처리절차에 결정적인 문제를 드러낸 '언론악법'에 대해 면죄부를 선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언론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 결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며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더욱 더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따라서 앞으로 벌어질 국민들의 불복종 운동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책임임을 못박아둔다"며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언론악법 재개정 작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이재우 대전MBC노조위원장은 "오늘 헌재의 판결을 보며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결코 우리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국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헌재판결 불복종운동' 및 '조중동 OUT 불매운동', '유권자 운동' 등을 통한 족벌신문 및 한나라당 심판운동을 펼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한 헌법재판소 심판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2일에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헌재의 언론악법 판결에 따른 집단 좌담회'를 개최, 이번 판결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후의 활동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각 정당들도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대전광역시당도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날 판결은 행정수도특별법을 '관습헌법'을 내세워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헌재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이었다"며 "법은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교통신호는 어겼지만 교통법규는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대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개탄했다.

 

또한 민주노동당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며 "이번 판결은 헌재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폭거 중에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미디어법, #헌재판결, #언론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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