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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아 기자) 여신을 주로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부동산 PF 리스크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 투자규모 증가가 예상돼 리스크관리를 위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가 설정된다. 여신을 주로 취급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여신기능이 있는 종금업겸영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채권의 30% 이내로 부동산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를 제한한다는 것.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회피조항의 최저 신용등급이 A3에서 A2로 상향조정된다. 현행 매입보장 의무가 소멸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신용등급은 A3(투자적격등급)미만이나 A3등급 ABCP는 차환발행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직, 심사, 사후관리 및 의사결정방법 등 제반절차와 내용을 내규화하는 등 부동산 PF 관리시스템도 마련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영업조직과 심사·사후관리조직 등을 분리해 부실심사 및 자산의 부실화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외에 해외 PF, 대규모 국내 PF에 대한 투자심사시 전문성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투자심사·승인절차가 강화되고 사후관리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금융투자업자는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아 여신성 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절차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리스크를 보다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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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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