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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4대강 사업 참여 가능'이라는 의견을 낸 수공 소속 자문변호사도 4대강 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재무건전성을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4대강 사업 법적 근거 검토' 의견서에서 도이현(39) 변호사는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하천공사는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괄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러한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공기업으로서의 경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내세웠다.

 

참여 전제조건 "경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한"

 

수공 소속 자문변호사인 도이현 변호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당 공사가 전체사업 중 일부를 대행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수공측의 의뢰를 받고 지난 8월 26일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4쪽)를 제출했다.  

 

의견서 4쪽 중 2쪽에는 공사법 제1조와 제9조, 하천법 제1조와 제2조 내용이 그대로 서술돼 있고, 나머지 2쪽에는 자신의 법률적 검토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도 변호사는 수공측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3곳, 또 다른 자문변호사 1명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하천공사의 경우 공사법 제9조 제1항 '라'목의 '수자원 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아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괄된다"고 '적절 의견'을 낸 것.

 

수공으로부터 법률검토를 의뢰받은 다른 변호사들은 공사법 제9조 제1항 라목을 엄격하게 해석해 "'그밖의 수자원개발시설'에 치수목적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도 변호사는 "판례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변호사는 '사업참여 가능'의 전제조건으로 "공법인의 존립목적에 명백히 반하거나 공기업으로서의 경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즉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수공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이것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도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수공의 경영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조차도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차입할 경우 재무전망 건전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공이 직접 작성한 '8조 원 차입시 수공 재무전망'에 따르면,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2010년 76%, 2011년 126%, 2012년 138%, 2013년 139%, 2014년 135%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재무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채비율이 2009년(28%)보다 많게는 5.3배나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8조 원 차입시 수공의 재무전망 건전성은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업비가 현재 예정된 8조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거액의 투자비 환수가 어렵다는 점 등은 수공의 재무건전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공기업이 사업 추진할 때 경영안정성 도외시할 수는 없어"

 

도 변호사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 당시에는 정부 지원 등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부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것"이라며 "저는 순전히 법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저는 정부지원이나 (투자비) 보전책 등을 고려사항에 넣지 않고 법만 가지고 본 것"이라며 "('부적절 의견'을 낸) 다른 변호사는 정책적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영안정성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고, 제 의견서가 '4대강 사업은 100% 수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도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45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6년 인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후 몇몇 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수공의 자문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태그:#4대강 살리기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도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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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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