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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안양시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관련 법 및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더욱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작업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가 지난달 8일 안양시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상위법(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어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자치단체 패소 첫 사례

 

서울고법은 지난 4일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음을 발표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송까지 거치며 지자체가 패소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와함께 서울고법 판결이후 안양시 사례와 유사한 부천 송내 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처분 청구 소송에서도 관련조례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부천시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도 2007년 9월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불확정 개념으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조문 해석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시행령, 조례에서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에 있는 추상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정비사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와 연계해 도 조례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위법에서는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하위법과 조례 등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안양시, 안양(냉천·새마을) 사업 계속 추진하겠다

 

경기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개 지구중 안양을 제외한 수원(세류, 고등)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중(75%)이며, 광명(신촌), 시흥(복음)지구는 현재 공사중(공정60%)으로 소송제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안양(냉천·새마을) 2개 지구에 대해서도 판결내용 등을 충족해 조속히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법령 및 조례를 개정, 도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혼선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장도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 "사업추진 요건을 신속히 보완하여 10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재이행하여 내년 3월말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더이상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패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펼치라는 교훈 

 

경기도는 안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취소 소송 판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성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빠른 시간내에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혼선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패소 판결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개발정책에 제동을 건 일대 사건으로 향후 진행될 수많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에 옮길 때 주민의 눈높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교훈을 던지고 있다.


태그:#경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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