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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중분양 공급 계약 서류
 아파트 이중분양 공급 계약 서류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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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 명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한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조합장 이중분양 사건과 관련 주택조합장이 아파트를 이중 분양함으로 분양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주택조합이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모(여)씨가 '조합장의 이중 분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양시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조합측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조합장 직무가 아니라는 것을 원고도 알고 있었기에 조합에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조합장이 조합 탈퇴 물량을 일반에 할인 분양한다고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분양 납입금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점, 정상가의 반값에 분양받으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을 참작해 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중분양사기 사태가 발생한 비산대림아파트 전경
 이중분양사기 사태가 발생한 비산대림아파트 전경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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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피해자 줄소송 이어질듯

이번 판결의 결과는 이중분양 사기로 140여 명에 수백억대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이중분양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주택조합을 결성했던 조합원들에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과 더불어 그 파장 또한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집 마련이 목적이었던 선의의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도 적지않다. 이미 조합-시행사-시공사간에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조합부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속에 이중분양사기 피해자들이 주택조합측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28일 전화통화에서 "일단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져 다행스럽다"고 말하고 "10월 3일 이중 분양권를 중간에서 판매한 최모여인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있는데 이를 지켜본후 피해자들과 논의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결국 대림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합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건축관련 공무원이 연루되는 등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총 망라된 마치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태를 드러내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중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항의
 이중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항의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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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는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로 주택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이중 분양하면서 발생한 피해자는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겸 시행사 부장 김모(36)씨와 시행사 대표 김모(48)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양시 공무원 임모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성준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4일 이중 분양권을 확정된 분양권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54·여), 조모(58·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이중 분양권을 받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중개업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양#이중분양사기#비산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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