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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시 일률적인 노역장유치로 인한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폐해를 없애고, 특히 경제적 무능력에 따른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과 같이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회봉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번기 일손 돕기, 재해 복구 지원, 연탄 배달, 생태 복원, 나무심기, 등산로 정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다.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사회봉사 신청서와 함께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소득금액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허가하면 신청자는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한다.

 

벌금이 선고된 연간 약 135만 건 중 127만 건(94%)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고,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며, 불법의 정도가 큰 고액 벌금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적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봉사 특례법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라며 "사회봉사의 혜택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낙후된 영세가구의 장판교체 및 도배, 농촌 일손 돕기와 같은 민생지원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제력이 없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 중 연간 약 3만 2000명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자유형화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 집행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노역장 유치 1일 평균 인원은 약 2000명.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되며, 사회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사회봉사 특례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특례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벌금 미납으로 현재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 포함)도 법 시행 후 60일(11월24일) 이내에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대효과는 우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마다 9만명 정도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약 1035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서민들과 지역사회로 환원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여기에 노역장 유치 인원의 감소로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학습, 가족관계와 단절 등의 폐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사회봉사#벌금미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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