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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위장전입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야당으로부터 파상공세를 당하자, 한나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의 의견 차이로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이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줘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로 정권과 대통령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려는 분명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과연 지금 인사청문회가 국정운영에 대한 능력을 검증받는 청문회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문회인지, 청문회 자체 성격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예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 부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 공직자 중 악의적 위장전입이 분명한데도 임명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전례에 비춰 취임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가진 분들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기준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국회의원의 후보자 검증을 특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원내에 인사청문회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하고 팀장에는 김재경 당 법률지원단장을 선임했다.

 

안상수 헌재 판결에 불만 "야간 집회는 국민의 행복권 침해"

 

한편 안 원내대표는 하루 전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간 집회는 치안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평온한 밤을 보내려는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는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1994년에 8 대1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는데, (헌재가) 종래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며 "원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판결 이유와 결정취지, 국민여론을 종합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인사청문회, #안상수, #장광근, #김정훈, #야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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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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