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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지붕을 인부 2명이 철거하고 있다. 여수의 둔덕사거리 부근에 위치한 여수새00교회 현장이다.

 

현장에서 만난 인부 최아무개(60)씨는 철거한 슬레이트를 시골 아버님 댁에 가져다 창고를 지을 거라고 말했다.

 

"시골에 갖다 창고 쬐깐한 거 하나 지을라고요. 아부지 계신데 갖다 드릴려구요."

 

여수새00교회 장로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는 최근 교회에서 이 건물을 매입 미관상 안 좋아 철거중이라고 했다. 건물 주변에는 슬레이트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다.

 

"39.7m²(12평) 무허가 건물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매입한 빈집입니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석면 들어있을 확률 높아

 

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석면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며, 20m² 이상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경우에는 전문처리 용역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석면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슬레이트는 지붕의 천장이나 내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으로 점판암이라고도 한다. 천연슬레이트와 석면슬레이트가 있으며 쉽게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석면슬레이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석면을 86:14의 중량비로 하여, 시멘트에 적당량의 돌가루와 안료 등을 혼입하여 압착 성형한 얇은 판이다.

 

섬유질성 돌 석면은 과거에 슬레이트나 자동차 브레이크 실링용 바킹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한 제품이다. 현재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수입도 금지되어있다.

 

석면 과다 흡입, 암 유발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 인부는 노동부 관계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라며 봐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땀 찍찍 흘리고 뜯었는데 가져가면 안돼요? 나 시골 아부지한테 혼난디…, 나 수급잔데(기초생활수급자) 봐주면 덧납니까?"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석면을 먼지 형태로 과다 흡입했을 경우에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체내에서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에는 일단은 노동청에 신고 후 노동청 근로 감독관 입회하에 슬레이트(원형보존이 기본) 및 기타 부자재(슬레이트못이나 용마루)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정된 자루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이때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 착용은 기본이다. 그리고 작업 후 착용한 마스크 및 방진복도 처리업체에 의뢰를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라도뉴스' 'U포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정폐기물#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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