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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유인 폐교의 활용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교육국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15일 경기도교육청이 매각 또는 임대하지 못한 경기북부지역의 폐교 13곳 가운데 7곳을 체험·문화 공간 등으로 꾸미는 내용의 폐교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반박 논평을 내고 "경기도가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도교육청 소유 재산이며,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교활용방안을 발표했다"고 공박했다.

 

이어 "경기도 발표내용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폐교들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며,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운운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지역 43개교 등 모두 78개의 폐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7개교를 임대했고, 미활용 중인 21개교 가운데 10개교는 매각, 6개교는 임대할 예정이고 나머지 5개교에 대해서는 10월 중 활용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폐교 활용방안을 밝힌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더욱이 교육청이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이를 활용 근거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폐교 활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기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활용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으로 매입 또는 임대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북부지역 폐교들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다소 심한 표현이 있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린 교육국 설치를 추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자치 침해와 교육감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교육국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조직개편을 단행해 교육국 설치를 강행할 계획이며, 이에 맞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태그:#경기도, #폐교활용 방안, #경기도교육청, #반박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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