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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자유 침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자유 침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 윤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15일 운전중 DMB 등 영상장치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라지요.

공의원 측은 운전중 영상시청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가장 큰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여보자는 취지이지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댓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운전중 DMB 등이 작동되지 않도록 기술적 규제방안도 고려중인데 이미 대부분의 차에 달려있는 기존 내비게이션은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너무 개인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제재를 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속주행하면서 DMB에서 눈을 떼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이보다 더욱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듯 한데 이번 발의는 숨통이 조여올 정도입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의 자율 규제에 맡겼을 때 잘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더 큰 피해 양상으로 번진다면 법으로 규제를 해야함이 마땅하겠지만 위에 언급한 예외 혹은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은 만큼 대의를 위한, 공공을 위한 규제보다는 지나친 간섭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DMB 시청 금지한다면 운전중 흡연도 규제해야 한다

DMB 시청 금지식의 논리라면 운전 중 흡연도 금지해야하는 게 마땅합니다. 운전중 흡연은 담배연기로 시야가 가려질 수 있고 자칫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모금 빨고 손을 뗄 때 두 손가락이 미끄러져 타오르는 불을 만져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담뱃재가 바지에 떨어져 당황하기도 합니다. 튕겨버린 담뱃불이 뒤따르는 차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흔하며 운전중 자칫 실수로 운전자 자신의 팔 같은데 담뱃불이 닿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경우는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굳이 따진다면 DMB 규제보다 HID 불법 전조등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전조등보다 몇 배나 밝고 다른 빛을 내는 불법 전조등이 사이드미러를 통해 내 시야에 들어오거나 정면에서 마주치면 눈앞이 하얘지면서 몇초동안 정신을 못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운행되는 불법 HID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단지 2~3분만 밤도로를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면서 짜증스러울 정도로 피해가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도 제대로 규제도 안 되는데 차량내 DMB 시청을 금지하겠다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그 발의된 법안이 반영되고 신설 혹은 개정되느냐에 따라 일을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종종 '센세이션' 한 법안 발의로 떠들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발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만큼 국민들이 호응할 수 없는 취지의 법안 발의나 실효성 없는 것, 혹은 국민들보다는 자신의 인기를 위한 발의 등은 자제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 어떤 분이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라 공인' 이라고 잘 짚어 주셨더군요.

덧붙이는 글 | 블로그에 올리고 기사 형식으로 고쳐썼습니다.



#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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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통과 대화를 좋아하는 새롬이아빠 윤태(문)입니다. 현재 4차원 놀이터 관리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착한노예를 만드는 도덕교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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