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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금고 운영과 관련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가 부당하게 시 금고 금리인하를 해 주었다며 지난 7월 17일 감사 청구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안양시의 금리인하 결정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11일 감사청구 결정을 내린 공문을 기자가 입수해 확인함에 따라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사 종결 통보 공문에서 "안양시의 시 금고(농협중앙회)가 올 1월부터 6월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당초 약정보다 금리를 47.5% 인하해 급격히 인하한 사실은 있지만 약정 당시 단서 조항으로 붙였던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 금리공표 중단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한 금리인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예금금리는 인하하면서도 대출금리는 인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와 가중평균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참고로 안양시는 금고개시일부터 올 8월까지 금고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안양시가 농협과 체결한 '안양시금고업무취금약정서'에 따르면 제11조(예금의 이율적용 등) 단서조항으로 '다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 급변, 한국은행의 금리공표 중단 둥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출금리가 CD금리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고, 동 약정서 제5조 규정에도 제안 당시 공표된 가중평균 대출금리(7.21%)를 정기예금금리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 조정해 적용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감사원, "부당하다 인정할 문제점 발견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안양시의회가 제기한 '안양시 금고 운영 관련' 감사 청구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양시의회 감사청구를 받은 감사원(감사청구 조사국 조사2과)은 8월 21일과 25일, 26일 등 3일에 걸쳐 시의 금리인하 사유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안양시 세정과 김성수 과장은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뭐라 말 할 수 없지만 시의회의 감사 청구로 많은 의혹의 눈들이 있었는데 종결 처리됐다니 일단 홀가분하다. 향후 업무처리도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 금고 금리인하 문제를 제일 처음 거론하고 감사청구를 제안했던 안양시의회 이철호 시의원은 "감사원의 종결 처분을 존중하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양시의회의 한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공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조만간 시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암시했다.

 

 

감사 청구 기각에 따른 대외적 망신 책임공방전 예상

 

의회와 소통 부재 결국 감사청구까지

사건의 배경은 안양시가 시금고 고정 이자율을 2차례 인하해 세외수입이 감소됐다며 문제를 제기, 감사원 청구를 발의하자 안양시의회는 7월 8일 총무경제위원회 본회의 상정과 14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시 금고 선정에 대한 적합성·투명성이 미비하다는 논란이 전부터 있었고 지정 이후 운영을 하며 시금고와 맺은 고정이자율을 약정 기간 중 2회에 걸쳐 예금금리 평균 4.75%로 인하함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외수입이 감소됐다는 것이다.

 

또 일반금고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예금금리를 인하해 주고 자치단체의 대출금리는 변동 없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안양시가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하고 현재 일반금고 830억 원과 기금금고 120억 원을 관리토록 맡기면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본문 11조 '금융환경의 급변'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예치금리를 4.75% 인하해 줌으로 5억원이 넘는 시세수입이 감소됐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감사를 통해 적법성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이철호 의원은 "약정서 별표에 당초 약정한 '위 금리를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로 명시돼 있음에도 예치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는 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안양시는 "지난해 말부터 서브프라임 등 외부요인으로 한국은행 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2%나 떨어지는 등 금융 환경 급변에 따라 약정서 11조 단서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약정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법률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감사 청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급적이면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지 대외적인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집행부와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하려 했으나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던 이철호 시의원의 말처럼 소통 부재가 낳은 결과물이다.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기각 결정함에 따라 안양시의회가 자체 조사권 발동이나 특위구성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하면서 대외적 망신만 당했다는 목소리도 불거지며 책임론도 부상하는 등 감사청구를 둘러싼 책임공방전도 예상된다.

 

"저희는 어차피 이 문제는 감사원 청구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우리가, 만일에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가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이재동 부시장은 시의회가 감사원 청구를 결정하던 7월 14일 "시민의 세금이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지겠습니다. 단, 그 책임하에 제발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거나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면 좀 더 신중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청구의 단초를 제공한 이철호 시의원은 "재량행위가 어느 정도 법적 타당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제3의 기관에 물어보는 건데 그전에 우리 재량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양시의회가 감사청구를 한 것과 관련 KBS '안양시, 금리 이자 수익 포기…왜?'(7월 10일자) 제목의 방송을 통해 타 지자체는 금리 인하를 안했는데 안양시는 혈세나 다름없는 이자수익을 낮추어 주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며 대외적 신뢰도 또한 추락했다.

 

이에 안양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KBS는 8월 7일 오전 뉴스에서 "안양시는 시의회가 감사청구한 '시금고 금리인하 수익 포기'논란과 관련해, 안양시는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고 안양시의 입장을 후속보도 형태로 내보내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안양시의회 개원 이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그:#안양, #안양시의회, #시금고, #감사청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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