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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시민사회가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권역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검토했다.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토론회를 열었다.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1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 하루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을 벌인 것이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박재현 인제대 교수,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등이 발제를 하고, 이남주 경성대 교수와 함세영 부산대 교수, 김맹기 박사 등이 의견서를 냈다.

 

김좌관 교수 "탁도로 상수원 수질 악화"

 

김좌관 교수는 "공사 중 발생하는 탁도로 상수원 수질 악화"를 걱정했다. 그는 "퇴적토는 과거 오염 상황을 시간적으로 누적하고 있다"며 "준설하다 보면 과거 미처리된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물 속에 용출되어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질 예측시 적용유량 문제에 대해, 그는 "평가서에서 수질예측시 평균유량을 기준 삼은 것으로 보이나 하천수질은 갈수기시 주로 발생한다"면서 "현재 총량구제도 저수량을 기준 삼아 하고 있으므로 수질예측시 저수량 기준으로 다시 수질예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질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신뢰성이 문제"이고, "낙동강 하구둑 완공 후에 주변 안개량이 증대되었듯이, 공사 후 보에 의해 체류시간이 길어질 시 안개발생량이 증대될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의 숫자와 낙차공 설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낙동강에 보 8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에는 안동댐 바로 밑에 옥수보, 하회보, 구담보 등 3개의 보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고 이를 반영하여 모든 계획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낙동강 지천에 95개 낙차공이 설치되고 본류에도 설치될 예정인데, 낙차공은 해당 지천 자체의 유속을 느리게 하여 수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박재현 교수 "준설구간 획정, 어떤 기준이냐"

 

박재현 교수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자연도가 높은 천변습지가 무분별한 준설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며, 준설구간 획정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진행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염막지구 식생둔치와 논 습지, 삼락지구 식생둔치, 김해지구 하중도, 양산1지구 식생둔치, 원동지구 습지, 성동지구 하중도, 대신1지구 하중도 등의 경우 보전지역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임시사토장의 경우 우기에는 우수에 의한 유출, 건기에는 바람에 의한 유출 등이 예상되며, 이송거리가 멀어질 경우 운송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교통량 증가 등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현 보고서에서는 적치장 위치도 선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준설토 처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하구둑 공사 중 유출토사에 의한 영향, 사업에 의해 진행될 하류부 준설이 하류부에 미칠 영향, 철새도래지 면적 변화와 수심변화가 철새서식처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에 대해, 그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물막이 공사 등을 진행할 것인데 공사 과정에서 유출되는 토사량과 이로 인한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하고 대책 등을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교수는 "준설이 진행되면 전반적인 수위가 낮아져 강변여과시설의 산출량 하락이 발생할 것이며 탁도 등 수질의 악화로 여과수의 수질 하락이 예측된다"며 "수위하강은 표류수 취수탑의 성능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수영 "평가서 초안 재작성해야", 이준경 "생태계 파괴"

 

최수영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대안의 정의에 맞는 대안이 전혀 없고, 따라서 이 평가서 초안은 재작성되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기가 부적절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안)이 작성된 연후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서(초안)에는 멸종위기종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 사무처장은 "2009년 7월 16일 언론에는 낙동강 삼락지구 둔치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분류괴고 있는 맹꽁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면서 "6월 이전에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서초안에는 멸종위기종의 서식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각 둔치에 대한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를 제대로 조사한 뒤에 이를 토대로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경 정책실장은 "사업계획 대상 지역 토지이용 구분을 보전구역, 복원구역, 친수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선정기준에 대한 출처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하구둑에서 양산천 합류 좌우안 도시권은 1·2급 멸종,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친수지구로 선정되어 세계 5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고립 내지 축소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태그:#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운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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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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