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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방송법 날치기 시도에 이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사와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PP) 진출 및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에 대한 공적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지상파방송과는 다른 차별적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마이뉴스>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의 차별적 규제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진단하는 공동기획기사(총 4회)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두번째 원고를 싣는다. [편집자말]
민주당 의원들이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시작되자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시작되자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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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략에 말려들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사실상 이제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 방송법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을 구분하여 정의한다. 방송법 제2조에서는 종합편성은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의 방송내용을 보면 지상파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다만  지상파는 무선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하는, 즉 방송의 전달경로만 다를 뿐이다. 

이미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85%를 점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송 전달경로 차이로 인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대기업, 신문이 30%까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상파는 대기업, 신문의 최대 지분을 10%로 하여 마치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한나라당 논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더욱이 미디어법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미디어법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조차도 지상파와 종편이 동일한 성격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한나라당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국 단일권역 허용은 종편에만 주어지는 보약 같은 특혜

또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구분하는 현행 방송법에는 여러 가지 모순된 조항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조항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과 전국 단일방송의 허용이다.

한나라당이 강행한 방송법에도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방송법 제 6조)",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방송사업자의 승인(방송법 제 10조), 지역방송위원회 설치(방송법 제 3장) 등의 조항을 두어 방송의 지역성을 규정하며 중시한다.

종합편성으로서 사회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은 권역별 허가를 통한 권역별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은 수도권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MBC, SBS를 비롯하여 전국에 권역별로 9개 민영방송과 19개의 지역MBC가 각각의 지역방송을 한다. 이들 지상파는 각각 해당권역별로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심의평가, 재허가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와 똑같은 내용을 가진 종합편성채널에는 이러한 규제조항이 없다. 전국 단일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중심 방송이 전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됨으로써 지역 다양성은 사라지게 된다. 과거 스카이라이프나 위성DMB로의 지상파 재전송 논쟁이 격화된 것도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역을 나눌 수 없어 지역에도 서울방송을 그대로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방송이 고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전국에 단일권역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권역별 방송을 하는 지상파에 비해 광고유치면에서도 월등히 유리하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권역별 방송이 있는 지상파보다는 전국 거의 모든 시청자가 동시에 자기 광고를 볼 수 있는 매체를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하여 대기업과 신문을 끌어 들여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와 똑 같은 내용을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채널임을 감안하여 지상파와 같이 권역별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종협편성채널에도 지역 다양성이 반영되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SO 사업자에게 명하노라... 종편은 무조건 내보내라

지상파는 전국 권역별로 각각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독립적으로 심의, 평가, 재허가를 받는다. 지역성을 위해서다. 종합평성채널은 이런 지역규제조항이 없다.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지역권역에 묶인 지상파보다 광고유치에서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진은대전MBC 사옥.
 지상파는 전국 권역별로 각각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독립적으로 심의, 평가, 재허가를 받는다. 지역성을 위해서다. 종합평성채널은 이런 지역규제조항이 없다.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하는 종합편성채널은 지역권역에 묶인 지상파보다 광고유치에서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진은대전MBC 사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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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의무재전송 조항이다. 종합편성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와 방송법 시행령 제 53조에 근거하여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에 의무재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본래 이 조항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을 당시 이들 방송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미 전 가구의 85%가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광고가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가구에 노출이 되기 위해 케이블방송사업자(SO)의 과도한 요구까지도 수용해 가면서 케이블에 실리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지상파의 경우도 KBS1과 EBS만이 의무재전송일 뿐, MBS나 SBS, 지역MBC, 지역민방은 의무재전송이 아니다.

현재 케이블이나 위성에서 지상파가 모두 나오는 것은 이들 방송이 지상파 없이는 케이블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MBC나 SBS가 채널경쟁력이 없어질 경우 SO들이 이들 채널을 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경쟁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SO는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야 한다. 원래 의무재전송이라는 것은 KBS1이나 EBS처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필수설비 요소이다.

그래서 수신료로 운영되고 케이블이나 위성이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은 완전한 사적 소유인 상업방송이다. 이러한 채널을 강제적으로 의무재전송토록 한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특혜이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얼마나  더 특혜를 주어야 성이 차겠는가?

게다가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이 초기에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또 다른 특혜를 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방송도 산업으로서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명백히 모순된다.

만약 방통위가 추진하는 것처럼 대기업과 거대 신문이 참여하는 종합편성채널이 3개가 단일한 권역으로 승인되고 전국에 의무재전송된다면 이는 대기업과 거대신문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방송산업을 육성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지고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서라도 친정부적인 대기업과 신문을 동원하여 우리사회의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방통위가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종합편성채널도 의무재전송 조항을 개정하고 최소한 지상파 권역에 따른 권역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태그:#종합편성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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