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적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에 공감을 표시한다.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 중 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지난 4일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적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사유지가 아닌 이상 모든 '공적광장'에서 시민들은 누구나 의사를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물론 서울광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적공간인 서울광장도 서울시 조례를 통해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시청광장 고 김대중 전대통령  분향소 주변에서는 서울광장 사용조례를 바꾸자는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많은 조문객들이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현재도 자필 서명운동이 이곳저곳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사용목적이 국한돼 있다. 한마디로 세금을 낸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 조례개정 서명운동(www.openseoul.org)을 전개하고 있는 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주민조례개폐청구를 통해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민캠페인단에는 참여연대, 민변, 서울여성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야4당 서울시당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명시된 주민조례개폐청구란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서울 주민이 주민 총수의 1/100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는 12월까지 서울 시민 1/100, 즉 서울시민 약 1000만 명 중 10만 명만 서명에 참여하면 시민의 힘으로 지방의회 부의를 거쳐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의 의의는 현행조례의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여가 선용 및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허가를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있는 현행 조례를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령, 성별,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 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서울시광장의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서울광장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위한 반독재 투쟁인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다. 작년 미국산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모임의 진원지였다. 특히 역사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지렛대 역할을 해 온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경찰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광장) 이용을 가로 막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문화행사에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입맛에 맞는 단체에게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까지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장은 열려 있어야 광장인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은 열려 있는 광장인지도 모른다. 서울시와 지방의회는 조례개정 서명 이전에 스스로 잘못된 조례규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스스로 조례개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태그:#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