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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직거래 통한 피해사례 증가

 

통계청이 지난 2월 25일 발표한 '2008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총액은 629조 9천 67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2%가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전체의 0.9%를 차지한 소비자 개인간 거래(C2C)는 5조 9천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 늘었다. 이는 인터넷 직거래가 오픈마켓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중개 수수료가 없어, 온라인 소비자들에게는 더없이 편리하고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민원 접수 건수는 3631건으로 2007년 대비 36.1%가 증가했다. 그 중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 발생 비중은 20.6%였으며, 개인 간 거래 피해 사례에는 구입한 물품의 미배달, 배달 지연, 설명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는 등이 있었다.

 

직거래 피해, 보상 어려워

 

시계 주문했는데 아세톤 배달

J대학교 사회체육과에 재학 중인 박모(25)군은 지난해 7월 19일 아세톤 두 개가 담긴 택배 상자를 받았다.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중고 시계를 20만원에 구입한 지 하루만이었다. 결제 당시 박 군은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주소와 제품 인증서, 제품 사진까지 확인해 의심 없이 물건을 구입했으나 도착한 택배 상자에는 아세톤 두 개만이 들어있었다.

 

곧바로 박 군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판매자는 되려 "아세톤은 잘 받았느냐"며 적반하장 식으로 박 군을 비웃었다. 박 군은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석 달 뒤에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가해자는 부산 지역의 가출 청소년들이었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고사해 보상 역시 받지 못했다.

 

위 사례처럼 인터넷 상의 개인 간 직거래는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소액의 중고물품 거래가 대부분이다 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직거래는 거래가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즉, 사적인 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이 아닌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거래 당사자와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점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상을 포기하게 만든다.

 

개인 간 직거래의 현실적인 대안, '에스크로 제도'  

 

거래를 하기 전에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힘들다.

 

이에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를 눈여겨 볼 만하다.

 

'에스크로 제도'는 제3자인 은행 및 업체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지금까지는 인터넷 쇼핑몰 등의 판매업체(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시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에스크로 서비스는 쇼핑몰 등의 판매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대금예치 솔루션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소비자가 상품주문 후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클릭하면 은행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에스크로 이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한계점 있지만 문제 발생시 제3자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장점

 

개인 간 직거래가 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는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1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대체로 천 원 미만이다. 몇 백원으로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내 돈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간 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완벽한 대안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매 승인일을 자동으로 설정해놓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구매자가 거래신청을 할 경우 판매자가 거래합의를 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 합의 외 한번 더 합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따라서 주문 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 대 개인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밖에 모르던 음성적 거래관계가 제3자에 의해 증명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  

 

다소 위험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인터넷 직거래를 놔두고 다른 거래방법을 선택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온라인 소비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에스크로 제도,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거래한다면 온라인 시장 전체의 신뢰도 높아지고, 건전한 거래질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간 직거래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

 

* 본 자료는 2009. 8.13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YWCA 대학생 소비자기자단 Y-conporter Yes&H팀

구자성 기자(psiloveyu@nate.com)

김소형 기자(hoishadow87@naver.com)

문영옥 기자(moonyo89@gmail.com)

양희숙 기자(noblecindy@naver.com)

 

*서울YWCA는 다양한 온라인 소비자문제에 대해 기사를 발행하는

대학생 소비자기자단(Y-Conport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그:#에스크로, #수수료, #대학생소비자기자단, #Y-CON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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