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도교육청이 거창북상초등학교에 대한 교장공모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권정호 교육감을 상대로 '교장공모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5일 서원 거창북상초교운영위원장은 "4일 변호사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에는 서원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학부모 4명과 이번 교장공모에 지원해 1~3차 심사를 거친 뒤 도교육청에 추천된 지원자 2인에 포함된 신아무개씨도 포함되어 있다.

 

전교생 43명인 북상초교는 학부모들이 폐교 위기를 막이 위해 지난 6월 교장공모를 신청했고,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로 선정했다. 공고 절차를 거쳐 4명의 후보가 신청했는데, 1차(서류전형)와 2차(심층) 심사는 거창군교육청이 구성한 심사위원들이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추천자 3명을 대상으로 3차 심사(심층면접, 서류심사, 상호토론 등)를 실시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0일경 일부 언론에서 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가 있었고, 지원자 중 1명이 교육청에 심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감사를 벌인 도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교장공모 지정 취소'를 통지했다.

 

도교육청은 "공모교장 선발과장에서 물의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일부 언론 보도와 신청자 중 1인의 '불공정성 제기'가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에 거창북상초교 학부모와 몇몇 거창군의원, 지역민들은 지난 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공모 지정 취소 사유에 납득할 수 없고, 심사에 있어 담합이나 금품수수, 청탁 등 의혹이 없었다"며 '지정 취소 철회' 등을 요구했다. 서원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도교육청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도교육청은 취소 사유를 지원자 중 1인이 일부 심사위원에 대한 불공정성 제기,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등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라고 밝혔지만, 지원자 중 1인이 일부 심사위원에 대한 불공정성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물의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단순히 지원자 중 1인이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시한다 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교장공모절차를 취소한다면, 앞으로도 교장공모제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지원자가 불공정성만 제기하면 교장공모제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교장공모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발전적 차원의 공모제의 정착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교장공모 지원자 1인이 심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아무런 근거없이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해 의혹만을 제기한 것을 보도한 지역 신문사가 있었을 뿐이고, 그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므로 지역신문에서 기사가 보도된 사실만으로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학부모 원하는 교장 모시기, 이렇게 힙듭니까?"


태그:#교장공모제, #거창북상초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