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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전국 최초로 중징계를 내린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서명자에게 의견서를 보내는 등 징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전교조 1차 시국선언 때 울산지역 275명의 교사가 동참한 것을 두고 검찰이 조사를 벌인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조합원만 들어갈 수 있는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시국선언 조합원 명부 등을 복사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들이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는 "검찰이 조합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 내용을 제시하길래 의아해 물어보니 '울산교육청에서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일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홈페이지는 일반가입으로 볼 수 있는 난이 있고, 조합원 마당과 게시판 등 전교조 조합원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한 난이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만 열람하는 홈페이지 조합원마당 자료까지 시국선언 탄압을 위한 조사자료로 삼는 울산교육청은 정권의 돌격대임이 틀림없다"며 고 비난했다.

 

이어 "1차 시국선언 참가자는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는 전교조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조직했다"며 "울산교육청은 조합원 아이디를 도용해 시국선언 참가자 명부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전교조 전임자를 형사고발과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자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가 교과부 지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한 교육청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다"면서 "그간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탄압에 있어 전국 어떤 교육감보다 앞장서 왔는데, 이번 시국선언 참가자 탄압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조사는 국민 일반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조사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김상만 울산교육감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을 두고 "불법선거 운동과 공금유용,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공직기강을 훼손한 교육감과 고위관료에 대한 징계요구처분 진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울산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교조 울산지부 합법화 이후 첫 해직교사를 만들어낸, 김상만 교육감 퇴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방학기간 중 시내 10곳의 거점지역에서 교육감 퇴진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국선언 명단으로 형사고발한 울산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우리는 다른 부서에서 명단을 제출 받고 고발만 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서로 지목된 학교정책과의 관계자는 "회비납부 교사 명단만 살폈다"며 "지난해까지는 일반교사 가입만으로 게시판을 볼 수 있었는데 바뀌었나?"며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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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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