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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는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항의하며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공장에서 힘겨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이 907일째 되던 지난 23일. 사측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콜트악기지회는 "오전 6시경 사측의 관리부장이 용역업체 직원 9명을 데리고 농성장에 나타나 천막과 비품, 공장밖에 게시된 현수막을 카터칼 등으로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조합원을 폭력으로 제압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농성장 안에는 2명의 조합원이 자고 있었다. 콜트악기노동조합 김성일 조직부장은 "사람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며 "또한 용역업체 직원 다수가 카터칼 등의 흉기를 소지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연락을 받고 온 지회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 관리자 A씨와 용역업체 직원 9명을 폭행․재물손괴․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농성장이 강제철거 되고 나서 이틀 후 25일. 사측 관리자 A씨는 또다시 9명의 용역업체 직원 9명을 데리고 나타나 23일 철거 이후 노동조합이 새롭게 만든 농성장을 23일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철거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노종조합사무실까지 난입해 컴퓨터1대와 노트북 2대 등을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고 사무실을 어지럽혔다.

 

김성일 조직부장은 "조합사무실에 있었는데 오후 3시 20분께 밖에서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마스크를 착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다들 손에 카터칼을 하나 씩 쥐고 농성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10분도 채 안 돼 농성장을 철거하고 나서 조합사무실로 난입해 사무실을 박살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홍보부장은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신변보호와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인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 했을 때 사측 관리자와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은 농성장을 부순 뒤 조합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노트북, 모니터 등을 내던지고 있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성일 조직부장은 "조합사무실 파손이 우려 돼 출입문을 잠갔는데 창문을 통해 들어가 부수기 시작했다. 경찰이 보고 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민사상의 일임으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 파손된 것을 토대로 고소'하라고 할 뿐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온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김응호 위원장은 "농성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합사무실에 들어가 파손하고 있는 걸 가만두는 게 대한민국 경찰인가? 어떻게 이 게 민사상의 일로 국한 되는 것이냐?"며 "사무실을 부순 사측 관리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을 조합측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 했지만 경찰은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조합사무실은 엄연히 합법적인 공간이다. 오늘 경찰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사무실까지 부순 관리자와 용역업체는 사무실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이 홀로 남은 관리자가 경찰에 '저는 가도됩니까?'하고 묻자 경찰은 '가든 안 가든 그건 당신 자유'라고 답했으며, 이에 관리자는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때문에 경찰이 현장을 보고도 사실상 방관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의 B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사무실을 파손하는데도 경찰이 보고만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분명 시설보호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면 경찰은 응당 보호를 해야 한다"며 " 때문에 노동조합과 조합원 모두 민사상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과 용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상 경찰은 직무유기 용역은 폭행․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되고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콜트악기노동조합은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돼간다. 법원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났지만, 회사는 꿈쩍도 안하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한다"며 "노조를 아예 말살시키려 사측이 획책한 일이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는 악덕업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부당해고#콜트악기노동조합#위장폐업#직무유기#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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