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환란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끝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여 환란을 자초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마저 장악하기 위해 국민의 다수가, 전문가인 언론학자와 현업 언론인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만들려는 정부·한나라당은 어느 나라 정부이며, 어느 나라 정당인가? 국민이 대통령과 의원으로 뽑아주었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까지 용인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미디어 구조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법안을 제출하고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더니, 아무 권한도 없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논의를 하는 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당 추천위원들을 앞세워 원래 취지인 국민여론수렴은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명분 쌓기만 하더니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국민의 60∼70%가 수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방송법 등 언론 악법을 직권 상정하여 국회의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서슴없이 저질러 놓고 언론악법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제113조(표결결과 선포)에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 재적의석 145석인 시점에서 표결은 종료되었고 전광판마저 꺼졌다. 재적과반 147석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방송악법은 자동폐기 되었다. 법 제 92조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표결이 종료되어 부결된 안건을 재투표에 부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더구나 대리투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도를 넘어서서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꼼수를 부려 방송악법이 통과됐다고 우긴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폭거에 항거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총파업에 임한 진정한 언론인들과 함께 온 국민이 민주주의 파괴책동을 단죄하고 분쇄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이제 언론악법 중 핵심인 방송법이 무리한 직권상정으로도 부결되었으니 더 이상의 미련을 버려라. 신문법 등 악법도 원천 무효화하라. 그리고 언론악법을 강행하려고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혼란케 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거짓 민생정치가 아닌 참된 민생정치를 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의 폭거를 허탈하게 지켜봐야 했던 국민의 분노가 이제는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악법#방송악법#한나라당#날치기#원천무효
댓글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