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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 산재인정 촉구 및 삼성 무노조 경영 규탄대회' 공동행동이 7월21일(화) 삼성 온양공장을 시작으로 22일(수) 이천·부천공장, 23일(목) 수원공장까지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다.

 

21일 삼성 온양공장 앞에서 시작된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공동행동 행사에는 삼성반도체 충남대책위원회, 반올림, 피해자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딸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 삼성반도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고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는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화공약품에 노출돼 죽어나갔다. 바로 본인에게 닥칠 운명일 수도 있다. 후회하면 그때는 늦는다"며 삼성 온양공장을 향해 외쳤다.

 

삼성반도체 사내커플이던 정애정씨는 백혈병으로 남편을 잃고 난 후 "저 공장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부터 부모님 생활비 보태려고 화공약품 속에서 일했다. 건강하던 내 남편과 동료들이 저 안에서 죽어갔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이미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산재인정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리한 것은 일방적인 삼성 편들기며, 노동자 죽이기"라고 규정지었다.

 

충남대책위와 반올림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아르신, TCE 등 작업환경상 백혈병이나 암 유발원인이 존재했고, 업무상 원인보다 더 유력한 개인적인 백혈병 위험요인이 없는 등 이미 법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들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자문의사협의회에 들어간 의사들은 그 의견서에 한결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반증이 없다는 말을 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일방적인 삼성 편들기에 나선 근로복지공단에 더 이상 근로자는 없다"고 비난했다.

 

삼성충남대책위 선춘자 위원장은 "특히 충남 온양사업장에 근무했던 박지연씨의 경우 5명의 자문의사 중 2명이 전리방사선에 피폭돼 백혈병이 걸린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최종결정은 이러한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 산재법이 개정됐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은 5인 모두는 2008년 7월 이전에 산재신청을 접수해 구법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구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온양공장 앞 집회를 마치고 천안역으로 이동해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촉구 및 삼성 무노조 경영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어 '민주노총 충남본부 투쟁선포식 및 거점농성 결단식'에 합류해 '건강하게,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구호를 외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교차로>에도 송고했습니다


태그:#삼성반도체, #삼성온양공장,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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