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경찰이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25일 민생민주경남회의에 따르면,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은 창원 2명, 마산 1명, 김해 1명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지역 곳곳에서 열린 '6․10항쟁 22주년 기념 촛불문화제와 6·15 공동선언 9주년 행사"를 문제 삼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창원지부는 이날 저녁 7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수백명이 모인 촛불문화제를 열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 행사가 열렸다.

 

 

경남에서는 이날 이외에도 여러 차례 촛불문화제가 창원 등지에서 열렸다. 그런데 촛불문화제 자체를 놓고 소환장을 발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단체들은 출석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5일 "경찰은 촛불문화제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경남에서 여러 차례 촛불문화제가 열렸지만 촛불문화제 자체를 놓고 소환장을 발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경찰 소환장'이라는 무기로 국민들을 겁주고 꼼짝달싹 못하게 통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치졸한 처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공권력이 '국민 겁주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은 국민들의 '촛불'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헌법 제21조를 다시 한번 정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촛불문화제, #6.10항쟁, #정우상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