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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진행 예정이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2심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선고 이틀전인 지난 16일 검찰이 공소장을 급히 변경하고 2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6월 25일부터 다시 심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원래 2심 선고는 4월 23일에 하려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이 계속 연기하다가, 지난 6월 12일 같은 혐의로 재판중인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의 대법원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검찰이 공소사실을 '6억 원 공천헌금 혐의'에서 '저리의 당채발행이 당에 경제적 이득을 주었고 당을 처벌할 수 없으니 당대표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바꾸어 기소한 것이다. 참 희한한 재판이 아닐수 없다.

 

문국현 대표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입문 선언 후 100여 일만에 138만 표를 득표하는 기염을 토했었다. 대선후 그가 속한 창조한국당이 대규모 탈당으로 사실상 끝났다는 평을 뒤엎고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재오 의원이 3선을 한 은평으로 홀홀단신 출마하여 대운하 반대를 내걸고 당선되어 18대 총선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당 비례대표 이한정이 경력위조로 구속되고 검찰은 문 대표를 6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후 여러 언론에서 논평 등을 통해 '평생을 부패추방운동을 해왔던 문국현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탐욕스런 부패정치인이 되었다'고 맹비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국현 의원이 공천헌 금을 받은 파렴치한 의원이라고 비토를 놓기도 하면서 그의 지역구인 은평을에 재보선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 말하곤 했다. 이러한 여파로 한때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치고 제3당까지 올랐던 창조한국당은 지지율이 급락해 지지율 1%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국현 재판은 검찰이 원했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직자라곤 10여명 뿐인 작은 정당 창조한국당의 당직자들을 수십 차례 소환조사하고, 관련 계좌 일체와 통화 전체를 수사하고도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고, 유일한 혐의 근거인 이한정의 진술이 술과 향흥을 제공하며 구형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이한정의 진술서가 나온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억 원의 공천헌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되나, 느닷없이 총선을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발행한 당채가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1%)를 받았다는 이유로 문국현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창조한국당은 즉시 기소내용과 다른 이유로 유죄를 판결해 불고불리의 원칙을 어겼다면 반발하였고 결국 같은 이유로  재정국장의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없는 판결은 틀렸다며 파기환송이 결정된다. 이에 검찰은 급히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문국현재판은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느날 검찰이 그 자가 살인자라고 기소하고 언론에 공포했다면 많은 국민들은 그가 살인자이거나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검찰이 말을 바꾸어 살인죄가 아닌 무단횡단 혐의로 다시 기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기소사실이 바뀐 것을 모른 채 그가 살인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그 피해를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정치인은 명예가 생명이다. 1년이 넘게 6억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제와서 '저리의 당채발행이 문제인데 당을 처벌 할 수 없으니 당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소한다면 그동안 문국현의 실추된 이미지는 어쩔 셈인가. 도대체 검찰은 1년이 넘게 조사하고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을 무슨 목적으로 언론에 진실인양 떠들어 참신한 정치인을 정치적 살해하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1년간 자신을 스친 적이 있는 사람까지 샅샅이 계좌추적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잘가던 음식점까지 모조리 세무조사를 했다 한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서거한 후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며 640만 달러의 수뢰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죽은자는 변론을 하지 못한다. 결국 검찰은 확인할 수 없는 주장만 펼치고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다.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검찰의 기소는 신중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기소해야 하고 그것이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언론에 공포해야 한다. 그러지않다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치적 보복에 가까운 기소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문국현의 정치적 살해. 정치검찰의 개혁이 절실한 명백한 증거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준영 기자는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입니다.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www.leejunyoung.pe.kr


#문국현#노무현#검찰#정치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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