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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에서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대전시의회 교사위 '홍삼 사건'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대전연대는 25일 오후 2시 30분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교사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공공성대전연대 공동대표인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김남욱 의장 선출과정의 파행에서부터 문제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학원조례 제정과정에서 시의회 교사위원이 학원연합회 이해당사자로부터 홍삼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교섭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문제를 일삼은 대전시의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짧은 기자회견 뒤에 곧바로 대전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대전지검 관계자에게 대전시의회 교사위원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교육공공성대전연대 김경희 대표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와 만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경종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제 모든 것은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우선은 검찰의 수사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진정서가 제출되면 통상 보름 정도 기간에 걸쳐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시의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학원교습시간 조례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밝히기도 했다.

 

학원교습시간 조례 제정을 둘러싼 학원연합과 관계자의 홍삼 로비 사건은 이제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진정서 접수는 완료됐고, 차장검사실에 서류가 올라갔기 때문에 26일 오전중에 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수사 여부 결정은 통상 보름 정도 걸리지만 그보다 빨리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전시의회, #대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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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인 기자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의 원칙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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