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친박연대'가 창당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전체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2심 재판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서청원·김노식·양정례(이상 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세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세 사람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 대표인 서청원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원들로부터 32억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1·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 3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서 의원에게 각각 공천헌금 15억원씩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양정례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노식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로선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세 사람 모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항의 표시로 사퇴 거부... 비례대표 승계 안돼

 

더 큰 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세 사람이 모두 사퇴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비례대표직을 사퇴할 경우 의원직은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된다.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따라서 13일까지 세 사람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친박연대는 3석을 잃게 되어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이와 함께 18대 국회 의석수도 현재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든다.

 

현재 세 의원은 물론 친박연대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법부의 정의를 끝까지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12일 "서청원 의원 등이 대법원 판결 전에 사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재판부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친박연대의 주장은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기소와 재판을 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양정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차용금인데도, 무리하게 기소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게 친박연대측 주장이다.

 

당 재정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전 대변인은 "당시 분명히 차용증을 썼고 총선 이후 원리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면서 "특별당비라면 두 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당에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또 "특별당비라곤 한 푼도 구경한 적 없는 서 대표를 실형으로 꼼짝 못하게 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는 재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 등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정치적 재판'에 대한 항의라는 뜻이다. 친박연대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 뒤 따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도 형 확정될 듯... 금배지 4개 '우수수' 

 

한편 같은 날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받을 예정이어서 '떨어지는 금배지'는 모두 4개가 될 수도 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안 의원도 15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서울 금천구는 오는 10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오는 6월 4일에는 문국현(서울 은평을)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문 의원 역시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정치헌금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용금의 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문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문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한나라당 홍장표(경기 안산 상록을),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황우여(인천 연수),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과 민주당 김종률(충북 괴산-음성-진천) 의원, 무소속 최욱철(강원 강릉) 의원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 10월 재보선 선거구는 많게는 8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종희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해 위기에 처해 있다.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선거부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단국대 이전사업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도 지난 2007년 강원랜드를 방문한 고교동창 등에게 8차례에 걸쳐 숙박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태그:#친박연대, #공천헌금, #대법원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2,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