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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의 한 초등학교의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교감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등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해오다 학부모들의 진정에 따라 연천교육청이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중순 연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다. 그러자 이 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감 아들의 결혼식 참석을 요구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ㅇ교감은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축의금을 받았지만, 그분(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지난 4월 23일경 무통장 입금으로 다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고 받았을 경우 바로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이 같은 사실을 포함, 학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처분을 바라는 글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올렸고, 연천교육청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학부모들이 진정한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모회장과 학운위원장에게 학교 악기 구입비 300만원을 만들라고 요구-학부모들 수용하지 않음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교장실에서 독상 받음 ▲외부 인사 접견시 학부모를 대동한 자리에서 "술 한잔 따라 드리지 그러냐"며 학부모들에게 술시중 요구 ▲군인 학부모 계급 조사 ▲'애는 혹이다'라는 학생 비하 발언 등 모두 10가지가 넘는다.

 

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학부모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22일부터 한 달 간 병가를 냈다"는 학교 관계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학교장이 병가를 낸 22일은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확산될 무렵이고, 다음 날인 23일 이 학교 교감은 받은 축의금을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줬다.

 

한편 민원을 접수한 연천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관련자들을 찾아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연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장이 일부 인정한 사실도 있고,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학교장이 현재 병가 중이라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복귀 후 추가 확인 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교육청이 실사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은 취하가 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연천교육청, #축의금, #학부모, #교장,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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