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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식품업체와 증권사 고위 간부 일행이 서울 도심에서 밤늦게 술에 취해 1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추태를 벌이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인 D그룹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박모(46)씨와 외국계 증권사 부사장 A(39)씨 등 3명은 지난 22일 밤 10시 5분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빌딩 앞 계단에 앉아 있던 B(19)양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성추행을 했다.

 

박씨 일행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항의하던 B양 일행의 한 남성과 몸싸움을 했고, 이를 말리던 공익근무요원도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씨 일행 3명에게 모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박씨 일행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B양 일행의 남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특히 휴대전화 카메라로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하지만 B양의 치마 속을 들여다본 박씨는 피해자와 합의가 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ㆍ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박씨 일행은 "그냥 휴대전화만 꺼내들었을 뿐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박씨 일행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정황상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입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사장이면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황당했다"고 전했다. D기업의 한 관계자는 "술 드시고 귀가하다가 시비가 붙은 모양"이라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성추행#대기업 임원#성폭력범죄처벌법#폭력#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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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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