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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당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지지한 후보임에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최준열 후보는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 선관위에서 무소속 후보가 정당의 지지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4조에 근거한 것.

 

뒤늦기는 했지만 이런 해석이 바뀌었다. 이제 최준열 시흥시장 후보는 '시민사회와 야 3당이 지지한' 민주개혁 단일후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월 29일 치러질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시민후보로 출마한 최준열 후보에 대한 야3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지지운동을 제한하고 있던 선관위가 방침을 바꿨다. 이는 무소속 최준열 후보 진영에서 선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결과이다.

 

기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4조를 들어 무소속 최준열 후보에 대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지지사실을 표방하지 못한다고 해석을 하였다. 현재 공직선거법 84조에는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정당의 지지를 표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최준열 후보는 야3당이 공식 당내절차를 거쳐 후보 지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못했다. 또한 지지하고 있는 정당의 당대표들이 지원유세를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4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준열 후보 진영의 공식 질의에 대해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간에 정당의 공식적 의사결정을 거쳐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선거공조를 하는 경우,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등이 단일화된 무소속 후보자 선거대책본부의 간부 또는 구성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왔다.

 

최준열 후보 진영에서는 뒤늦게나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해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그 이전에 선관위가 신중한 검토도 없이 불허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공식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사상 최초로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정당들이 연합하여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추대한 시흥시장 선거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명실상부하게 한나라당-민주당-진보·개혁연합의 3자 구도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시흥시민뉴스에도 올린 기사입니다


태그:#시흥시장, #시민후보,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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