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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내달 1일부터 언주로, 도산대로 건물과 보도 사이 공지(건축선 후퇴 부분, 약3M) 부분에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강남구는 지난 2월부터 이 지역에 단속을 한다는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건물주 및 입주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상가 주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구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남구가 홍보 전단지를 통해 보도를 침범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출물후퇴선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강남구가 홍보 전단지를 통해 보도를 침범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출물후퇴선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 강남구청 제공

 

한 건물주는 "도산대로변에 법적으로 이미 허가된 건물 앞 주차를 갑자기 5월부터 금지시키려 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건물 세입자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에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며 "아무런 대책없이 주차를 금지시키면 건물세입자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상가 입주민은 "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는 것은 본인도 반대하지 않으나 개인 소유의 건물 앞 공지에 대하여까지 주차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차 단속만에 혈안이 되어 엉뚱하고 무리한 발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구민의 발목을 잡는 구청은 도대체 구민을 위한 구청인지 구민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구청인지 실로 분간하기가 어렵다"며 단속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건물주와 상가 입주민의 반발에 대해 강남구는 예정대로 주차단속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보도를 완전 점유(침범)한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일부 건물주나 빌딩 점포주들이 '건축선 후퇴부분'에 임의로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인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도파손 등 공공시설물 훼손도 발생되고 있다"며 단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도산대로변 보도 및 건물앞 공지(약3M)에 주차한 차량들. 5월부터는 이 차량들은 모두 단속 대상에 걸려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산대로변 보도 및 건물앞 공지(약3M)에 주차한 차량들. 5월부터는 이 차량들은 모두 단속 대상에 걸려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수희

 

현재 도산대로 및 언주로는 변경 전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되어 부설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약 10여개에 달하고 있다.

 

강남구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물 후퇴선 주차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작년 11월부터 테헤란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보도와 건축물후퇴선에 걸쳐 주ㆍ정차해 보도를 일부라도 침범 및 통행불편 야기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쳐 지금은 이 지역이 보행자 중심 거리로 탈바꿈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강남구는 "구민편의 증진차원에서 기초질서지키기에 동참해 달라"며 단속을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해당 건물주와 상가 입주민은 "재산권 침해로 장사를 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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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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