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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통일학교' 관련 교사 4명에 대해 1심 판결만으로 해임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사 4명은 북한 역사책 등에서 발췌한 자료로 통일교육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9일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을 들어 해임 처분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0월 부산지역 일선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 역사책에서 발췌한 교재로 북한 실상을 교육하는 교육 세미나를 열었다. 검찰은 4명의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은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교사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했지만, 징계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교사 4명은 교육청의 징계결정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지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다른 시․도 어떤 곳에서도 시국사건과 형사사건과 관련해 중징계처분을 내린 교육청은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를 지켜본 일반 교사들과 부산시민들은 부산시교육청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지부는 "교육청의 추악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며 "징계위에 참석한 해당교사들에게 사건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까지 검열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는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지금까지의 부당징계 저지 투쟁을 설동근 교육감의 퇴진투쟁으로 전개하고 부산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부산교육현실을 대대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통일학교, #부산시교육청,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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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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